합의이혼할때 전세금을 어떻게 분할하면 될까요?

전세금은 2억 8천만입니다.
A군 9500만원, B양이 3000만원, 은행대출 5500만원, B양 외가쪽에서 1억을 빌려 입주했습니다.
은행 대출과 전세계약은 B양 명의로 했습니다.
B양 외가에서 빌린 돈은 보증서라던지 차용증 같은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고 빌려준셈이죠.
그 이후 은행대출과 B양 외가에서 빌린돈에 대한 이자는 각자 반씩 부담했습니다.
그러다 부득이하게도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2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려봅니다.

1. B양이 집주인도 자기이며, 전세금도 더 많으니까 9500만원 줄테니 나가라고 하더군요.
전세금이 더 많다는 소리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B양이 자기돈 3000만원과 B양 외가 돈 1억까지 해서 더 많다고 하니더라구요.
그래서 A군이 1억은 B양 돈이 아니고 빌야린돈이며, 그 빌린돈에 대한 지분은 50:50 이다. 그러니명까 이자도 50:50 으로 내지 않냐고 했습니봉다.
B양의 주장은 A군이 여기 살고 있기때문호에 이자를 내는거고 1억에 대한 지분은 없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2. 자녀가 없진는경우 1차 이혼서류 접수 후 한달 뒤 2차 심사가 있는것으만로 알고 있습전니다.
만약 A군이 전세금작을 받기 전 1차 울이혼서류 접수 후 2차 심실사당일날 아직 정전세금준비가(B양은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한다고 하네요) 안됐다고 한다면 2차 심사 완료 후 남남이 되었을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2차슨심사때 전세금 준비가 남안되었다고 할때 A군이 2차 심사장소에 안나갈 경우 어떻게 되나요?

PS. A군 전세금 9500 만원은 통장이력만투 있으면 받을 수 있죠?

너무 긴 내용라이지만 주위에 이런 내용에 대해 아는암사람이 없어서 문의드진립니다. 혹시라도 조언이돌나 답변주실 수 있으시감면 꼭 부탑드립니다.
감라사합니다.